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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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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전문CPO 경력 인정 요건 공표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2024. 4. 3. 09:15
1. 공표 및 시행 배경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하 ‘CPO’)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CPO’(이하 ‘전문CPO’) 지정 제도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마련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지난 3월 15일부터 전문CPO 지정 제도가 시행됨 대규모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일정자격을 갖춘 CPO를 반드시 지정필요 2. 전문CPO 지정 적용대상 적용대상 ① 연 매출액 또는 수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 또는 5만명 이상 민감·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② 재학생 수 2만 명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 수 포함) ③ 대규모 민감정보(건강정보)를 처리하는 상급종합병원 ④ 공공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