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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안내서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2024. 4. 9. 13:05반응형
1. 가이드 제정 배경 및 목적
1) 배경
-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해외사업자에 대한 적용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적용이 되더라도 해외사업자의 특수상황을 고려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방법의 구체화 필요
- 증가하는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대처가 불분명함
2) 목적
- 개인정보보호법의 글로벌 서비스 적용 원칙과 판단 기준 제시
- 개인정보보호법의 합리적 적용기준 명시
2.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판단기준
1) 한국 정보주체 대상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해외사업자가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동
- 국내에 사업장이 없거나, 서비스 대상이 한국 정보주체인지 불문명한 경우에는 언어, 통화, 재화 또는 서비스 제송 형태 및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명시적으로 밝히는 경우 / 한국 국가 도메인(.kr) 또는 별도 도메인(ko-kr) 사용하는 경우 / 앱마켓에 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 출시 / 한국어로만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가 해당
2) 한국인 또는 한국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여부와는 별개
- 한국인 또는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한국 정보주체에게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서비스 과정에서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한국 사업자와 업무 위탁 또는 수탁 관계인 경우
3) 한국 영토 내 사업장 존재 여부
-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한국 내에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 전세계 공통으로 서비스 제공하면서 한국내에 사업자를 설립하여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처리자로 명시하는 경우
3. 법 적용시 준수사항
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법 내용 유출 통지 및 신고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신고 개인정보 처리방치 공개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정보주체 권리보장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제38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14세 미만 아동 법정대리인 제22조의2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국외이전 제28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손해배상의 보장 등 제39조 손해배상책임 제39조의7 손해배상의 보장 개인정보의 분쟁조정 제43조 조정의 신청 등 제45조 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개인정보 처리위탁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국내대리인 제31조의2 국내대리인의 지정 조사 및 사전 실태점검 제63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63조의2 사전 실태점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제61조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제64조 시정조치 등 제64조의2 과징금의 부과 4. 관련자료 및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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